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우리교육청에서는 공사근로자의 임금지급 지연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별도 지급 

○ 공사대금 중 노무비는 구분하여 노무비 전용통장에 별도 지급

󰋯 우리교육청에서는 원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별도 지급하고 

󰋯 도급자 2일 이내하도급 공사 근로자 노무비를 하도급자에게 별도 지급하고 

2일 이내 원도급자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개인별 계좌로 별도 지급

※ 단, 하도급 직불시 하도급공사에 대한 노무비는 우리교육청에서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하도급자는 노무비를 2일 이내 개인별 계좌로 별도 지급

○ 노무비는 매월 청구 및 지급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합의하고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기일을 확정하여 합의서[서식1]를 체결하고 착공시 제출

󰋯 매월 지급일자가 도래하면 노무비 청구[서식2,3]


노무비 지급사실 확인

○ 노무비를 지급한 후 5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의 확인 후 노무비 지급결과 제출[서식4] 

○ 노무비 지급사실 확인

󰋯 리교육청에서는 당월 노무비 청구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

󰋯 전월 노무비 미지급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 업무처리 절차

합의서 및 통장사본 등 제출

노무비 청구

노무비 지급
(발주기관)

착공계 제출시

지급일- 7

합의서상 지급일

노무비 지급
(계약상대자)

노무비 지급
(하수급인)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지급일+2

지급일+4

지급일+9

노무비 지급 확인 및 보완 (사업부서)

익월 노무비 청구 및 전월 지급내역 제출

……

익월 청구전까지

익월 지급일- 7

……

최종월 노무비 청구    

최종월 노무비 지급

최종월 지급결과 보고

최종월 지급일- 7

최종월 지급일

최종월 지급일+9













【서식1- 1】 계약상대자(원도급자)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의 “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 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 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교육청   (분임)경리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서식1- 2】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의 “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교육청   (분임)경리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서식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12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6.

노무비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7.

기지급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

8.

금회청구액

: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계약상대자)

:

금일억오천만원정(₩100,000,000)

(하도급인)

:

금일억오천만원정(₩50,000,000)

9.

잔여금액

:

금오천만원정(₩50,000,000)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12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수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서식3】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번호

소계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서식4】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

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

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

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2012년  월   일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